1. 우리 집이 부과 대상인가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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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낸 기간과 금액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금액이에요.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다면 구간을 나눠 넣으세요.
일할 계산은 법령에 규정이 없어요. 관리규약이나 집주인과의 합의 사항입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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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시행 2026.7.1) · 최종 확인 2026년 9월 10일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로 확정하세요.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로 확정하세요.
왜 세입자가 돌려받나요
법은 이 돈을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얹혀 나오니 살고 있는 사람이 대신 내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만큼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 "지체 없이" 발급).
고지서에서 헷갈리는 세 가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돌려받는 건 하나뿐이에요.
| 항목 | 누구 돈 | 이사할 때 |
|---|---|---|
|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 | 돌려받아요 |
| 수선유지비 | 사용자(세입자) | 못 돌려받아요 |
| 관리비예치금 (선수관리비) | 소유자 | 세입자 몫이 아니에요 |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비목 중 하나예요. 소모품 교체나 자잘한 보수처럼 사는 동안 쓰는 비용이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이 청구하면 안 돼요.
관리비예치금은 애초에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이고, 소유권을 잃을 때(집을 팔 때)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고 돌려받는 항목이 아니에요.
부과 대상이 아닌 집도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에만 붙어요. 법이 정한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런 공동주택 |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 |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로 지은 건축물 (주상복합) |
그래서 승강기 없는 소규모 빌라에 개별난방이라면 애초에 이 항목이 고지서에 없어요. 고지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관리규약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라면 적립 자체가 늦게 시작돼요.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합니다. 입주 첫해에는 고지서에 안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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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써 있으면요?
- 이 계산기는 법령이 정한 원칙(소유자 부담·대납 시 반환)으로 계산해요. 개별 계약의 효력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있다면 집주인·중개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Q. 이사한 달은 어떻게 세나요?
- 일할로 나눌지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관리규약이나 합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일할 옵션도 제공해요.
- Q. 얼마나 지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 전체를 더해서 보여줘요. 오래된 기간의 청구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 Q. 금액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 구간을 추가해서 기간별로 따로 넣으세요. 관리규약이 바뀌면 요율도 바뀝니다.
- Q.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해요.
-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확정하세요. 그 뒤 절차는 개별 사안이라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 Q. 우리 단지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가장 정확해요. 요율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 단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