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세금·보험 떼기 전 금액(세전)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명
본인 포함(기본 1).
만원
식대 등(기본 20만원).
월 예상 실수령액
-
| 세전 월급여 | - |
| 국민연금 (4.5%) | - |
| 건강보험 (3.545%) | - |
| 장기요양 (건보의 12.95%) | - |
| 고용보험 (0.9%) | - |
| 근로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공제 합계 | - |
| 월 실수령액 | - |
매달 간이세액·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왜 세전과 차이날까요?
채용공고의 연봉은 보통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라,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커져 차이가 더 벌어져요.
4대보험 공제 (2025년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과세소득(상·하한) |
| 건강보험 | 3.545% | 과세소득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과세소득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4대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예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이 계산기 기준 —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 방식이에요. 회사가 매달 떼는 간이세액·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명세서와 수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월급으로도 계산되나요?
- 네. 상단 '월급으로 계산'을 누르고 세전 월급을 입력하세요.
- Q. 비과세액은 뭘 적나요?
- 가장 흔한 건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면 합산하면 더 정확해져요.
- Q. 공제대상 가족 수는?
- 본인 포함해서 세요. 소득 없는 배우자·만 20세 이하 자녀·부양 부모 등. 모르면 1명으로 두세요.
- Q. 프리랜서도 되나요?
-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가입 직장인(근로소득) 기준이에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