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시간
일
주휴수당 포함 주급
-
| 주 소정근로시간 | - |
| 기본 주급 (시급×시간) | - |
| 주휴수당 | - |
| 주급 합계 | - |
| 월 환산 (약 4.345주) | -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발생해요.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이에요.
주휴수당, 놓치기 쉬운 +α 급여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데, 아르바이트는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시급 × 8).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시급×8)이 주급에 더해져요. 그래서 실질 시급은 표시 시급보다 약 20% 높아지는 셈이에요.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
| 주 5일·하루 8시간 | 40시간 | 시급×8 |
| 주 5일·하루 6시간 | 30시간 | 시급×6 |
| 주 3일·하루 5시간 | 15시간 | 시급×3 |
| 주 14시간 이하 | 15시간 미만 | 없음 |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돼요(연장·야간 가산수당은 5인 이상만). 위 계산은 세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주휴수당 못 받으면?
- 조건을 충족했는데 안 줬다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Q. 지각·결근하면 못 받나요?
- '개근'이 조건이라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각·조퇴는 보통 개근으로 봐요.
-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월 209시간 기준). 시급제·알바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