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예요.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주휴수당 받는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약속한 날 모두 출근)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돼요.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대상이에요.
2. 계산하는 법
주 5일(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8시간)만큼을 유급으로 더 줘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 하루 8시간·주 5일,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8시간분) | 80,240원 |
| 주급에 이만큼 추가 | +80,240원 |
3.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비례해서 계산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20÷40)×8 =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붙어요.
4. 자주 놓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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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14시간으로 쪼개는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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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봐요. 하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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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이 “주휴 포함”인지 별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실수령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아요.
- Q.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주는 개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봐요.
- Q.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