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자동차등록증의 '총배기량' 숫자.
년차
3년차부터 5%씩 경감(최대 50%).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 cc당 세액 | - |
| 자동차세(경감 전) | - |
| 차령 경감 | - |
| 자동차세(경감 후) | - |
| 지방교육세 (30%) | - |
| 연간 합계 | - |
실제 부과는 6월·12월 두 번에 나눠 고지돼요(연 2회). 1월 연납 신청 시 일부 공제 혜택이 있어요(매년 공제율 변동).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돼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액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연 자동차세) |
|---|---|---|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 8만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 22.4만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40만원 |
※ 위 표는 자동차세(본세)이며, 실제 납부액엔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예: 2,000cc → 52만원).
차령 경감 (오래될수록 줄어요)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새 차일수록 세금이 가장 많고, 연식이 쌓일수록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전기차·수소차
배기량 개념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3만원(자동차세 10만 + 지방교육세 3만) 정액이에요. 내연기관 대비 크게 저렴한 게 전기차 유지비의 장점 중 하나죠.
자주 묻는 질문
- Q. 배기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자동차등록증의 '총배기량' 항목, 또는 정부24·위택스에서 차량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 Q.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 최초 등록연도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식이고 올해가 2026년이면 4~5년차 정도로 보면 됩니다.
- Q.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일부 공제 혜택이 있어요. 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니 위택스 연납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Q. 경차도 세금이 있나요?
- 네.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이라 가장 저렴하고, 일부 추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