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

배기량(cc)으로 자동차세가 정해지는 원리, 차령 할인, 그리고 연초 연납으로 아끼는 법까지.

가이드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왜 같은 차인데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까요? 핵심은 배기량(cc)차령(연식)이에요. 이 글에서 세액이 정해지는 원리와, 연초 연납으로 조금이나마 아끼는 법을 정리했어요.

📁 세금·자동차⏱ 약 5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자동차세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2. 비영업 승용차 cc별 세율
  3.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든다
  4. 연납으로 아끼는 법

1. 자동차세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예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비영업 승용 기준 연 13만원 등)으로 부과돼요.

2. 비영업 승용차 cc별 세율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영업용은 훨씬 낮아요.)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시 — 1,998cc 승용차
1,998cc × 200원399,600원
지방교육세 (30%)119,880원
연 자동차세(차령 할인 전)약 519,480원

3.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든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돼요. 최대 50%까지 줄어들어, 12년차 이상이면 절반만 내요. 오래 탈수록 유리한 셈이에요.

신차 첫 2년은 100%, 3년차 95%, 4년차 90%… 이렇게 내려가요.

4. 연납으로 아끼는 법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연 2회 나눠 내요. 그런데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공제해줘요.

주의 — 연납 공제율은 제도 개편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과거 10% → 최근 5% 안팎). 정확한 그해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월 연납이 보통 공제폭이 가장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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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이에요. 연초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일부 공제를 받아요.
Q. 연납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제도 개편으로 매년 축소돼 최근엔 5% 안팎이에요. 그해 정확한 율은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전기차 자동차세는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비영업 승용 연 13만원 등)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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