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왜 같은 차인데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까요? 핵심은 배기량(cc)과 차령(연식)이에요. 이 글에서 세액이 정해지는 원리와, 연초 연납으로 조금이나마 아끼는 법을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자동차세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는 구조예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비영업 승용 기준 연 13만원 등)으로 부과돼요.
2. 비영업 승용차 cc별 세율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영업용은 훨씬 낮아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시 — 1,998cc 승용차
| 1,998cc × 200원 | 399,600원 |
| 지방교육세 (30%) | 119,880원 |
| 연 자동차세(차령 할인 전) | 약 519,480원 |
3.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든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돼요. 최대 50%까지 줄어들어, 12년차 이상이면 절반만 내요. 오래 탈수록 유리한 셈이에요.
신차 첫 2년은 100%, 3년차 95%, 4년차 90%… 이렇게 내려가요.
4. 연납으로 아끼는 법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연 2회 나눠 내요. 그런데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공제해줘요.
주의 — 연납 공제율은 제도 개편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과거 10% → 최근 5% 안팎). 정확한 그해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월 연납이 보통 공제폭이 가장 커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이에요. 연초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일부 공제를 받아요.
- Q. 연납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제도 개편으로 매년 축소돼 최근엔 5% 안팎이에요. 그해 정확한 율은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Q. 전기차 자동차세는요?
-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비영업 승용 연 13만원 등)으로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