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자동차세, 누가 내나?

명의이전할 때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내요. 일할계산기와 환급받는 법까지.

가이드중고차 자동차세

중고차를 팔거나 사면 “올해 자동차세는 누가 내지?” 하고 헷갈리죠. 답은 간단해요 — 소유한 날수만큼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눠 내요(일할계산). 이미 1년치를 연납했다면 판 이후분은 돌려받고요.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환급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 세금·자동차⏱ 약 5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한 줄 답 — 소유한 날수만큼
  2. 일할계산 공식과 예시
  3. 일할계산기
  4. 연납했다면 환급받는 법
  5. 주의할 점

1. 한 줄 답 — 소유한 날수만큼

자동차세는 그 해에 차를 소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나눠 내요. 명의이전일을 기준으로, 양도일 전날까지는 판매자, 양도일부터는 구매자가 부담해요.

보통 중고차 매매나 명의이전 과정에서 이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거나 매매계약에 반영돼요. 다만 직거래라면 서로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2. 일할계산 공식과 예시

부담액 = 연 자동차세 × (보유일수 ÷ 365)
예시 — 연세액 52만원, 7월 1일에 양도(1/1~6/30 보유 = 181일)
판매자: 52만원 × (181 ÷ 365)약 257,900원
구매자: 나머지 (184일분)약 262,100원

3. 일할계산기

연세액과 소유 기간을 넣으면 판매자·구매자 부담을 바로 나눠드려요.

고지서의 1년치 세액(연납 기준). 모르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그 해 1월 1일 또는 취득일.
이 날부터는 구매자 부담.
판매자 부담(보유일수분)
-
보유일수-
판매자 부담-
구매자 부담-
차령 경감이 반기별로 반영돼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4. 연납했다면 환급받는 법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낸(연납) 상태에서 차를 팔면, 양도일 이후분은 돌려받아요. 보통 별도 신청 없이도 등록된 계좌로 환부(약 2개월 내)되지만, 급하면 직접 신청하면 더 빨라요.

1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환급 신청
2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미리 낸 잔여분이 입금돼요
폐차·수출말소도 같은 원리로, 말소일 이후분을 환급받아요.

5. 주의할 점

!
명의이전을 미루면 서류상 소유자(판매자)에게 세금이 계속 부과돼요. 매매 후 이전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는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이 반기별로 반영돼, 단순 일할계산과 몇 백 원 차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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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다면 주소 변경을 해둬야 고지서가 제대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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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차령을 넣으면 지방교육세·차령 할인까지 반영한 1년치 세액을 계산해드려요. 그 값을 위 일할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자동차세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팔면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연납(1년치 선납)한 상태라면 판 이후분을 환급받아요. 매달 정기분으로 냈다면 소유 기간만큼만 부과돼요.
Q. 명의이전을 안 하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서류상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매매했더라도 이전이 안 되면 판매자에게 계속 나오니 꼭 확인하세요.
Q. 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해요. 계좌를 등록하면 잔여분이 입금돼요.
Q. 폐차해도 환급되나요?
네. 말소일 이후분을 같은 방식으로 환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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