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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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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부가세. 넣으면 납부세액까지 계산돼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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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기 7월 25일, 2기 다음해 1월 25일이에요.
부가세, 이렇게 계산돼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가액 × 10%예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해요.
| 구분 | 계산 | 예시 |
|---|---|---|
| 매출 부가세 | 공급가액×10% | 100만 → 10만 |
| 합계금액 | 공급가액×1.1 | 100만 → 110만 |
| 역산 공급가액 | 합계÷1.1 | 110만 → 100만 |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 10만−3만 → 7만 |
※ 실제 납부액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조금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납부세액을 정해요. 그리고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이 마감이에요. 법인은 분기별로 예정신고(4·10월)도 해요.
- Q. 부가세 카드 납부·할부 되나요?
- 홈택스·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부분 할부가 제공되기도 해요. 카드 납부는 별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 Q. 매입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합계예요. 홈택스 '매입세액'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신고는 필요). 그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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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별도, 일반·간이과세 차이와 신고 시기를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