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2026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를,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세액까지 바로 계산해드려요.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부가세. 넣으면 납부세액까지 계산돼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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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기 7월 25일, 2기 다음해 1월 25일이에요.

부가세, 이렇게 계산돼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가액 × 10%예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해요.

구분계산예시
매출 부가세공급가액×10%100만 → 10만
합계금액공급가액×1.1100만 → 110만
역산 공급가액합계÷1.1110만 → 100만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10만−3만 → 7만

※ 실제 납부액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조금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납부세액을 정해요. 그리고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이 마감이에요. 법인은 분기별로 예정신고(4·10월)도 해요.
Q. 부가세 카드 납부·할부 되나요?
홈택스·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부분 할부가 제공되기도 해요. 카드 납부는 별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Q. 매입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부가세 합계예요. 홈택스 '매입세액'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신고는 필요). 그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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