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반영해 연간 재산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시세 아님).
1주택은 특례세율·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시계획구역이면 과세표준의 0.14% 추가.
연간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적용 세율-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20%)-
도시지역분 (0.14%)-
연간 합계-
주택분은 7월·9월 절반씩 부과돼요(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상한)은 미반영한 참고값이에요.

재산세, 이렇게 계산돼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1세대 1주택 (공시 3억 이하)43%
1세대 1주택 (3억~6억)44%
1세대 1주택 (6억 초과)45%
다주택·법인·기타60%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1.5억원 이하0.15%0.10%
3억원 이하0.25%0.20%
3억원 초과0.4%0.35%

※ 각 구간은 누진 공제 방식이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에요.
Q. 재산세 카드 할부·분납 되나요?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되고, 카드사별 무이자·부분 할부가 있어요. 연세액 250만원 초과분은 분납(납부기한 후 2개월)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도시지역분은 꼭 포함되나요?
도시계획구역(대부분의 시·도심 주택)에 있으면 과세표준의 0.14%가 함께 부과돼요. 비도시지역이면 제외로 선택하세요.
Q.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더 알아보기

6월 1일·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원리와 7·9월 납부를 정리했어요.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