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집·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6월 1일 하루 때문에 매매 시기에 따라 누가 낼지 갈리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 시세와 달라요. 이 글에서 부과 원리와 납부 시기를 정리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돼요.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자가 바뀌어요.
매매할 때 주의 —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파는 쪽은 6월 1일 이전에,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와요.
2. 공시가격 → 과세표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기본이고, 1주택자에게는 더 낮은 특례비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낮아요.
3. 세액 계산 흐름
1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재산세율(누진, 구간별)= 재산세 본세
3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요
고지서 총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니라 위 부가세목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납부액이 본세보다 커요.
4. 납부 시기 (7월·9월)
| 대상 | 납부 시기 |
|---|---|
| 주택(1/2) | 7월 (16~31일) |
| 주택(나머지 1/2) | 9월 (16~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
| 토지 | 9월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시세·공시가·세율은 해마다 달라지니 고지서·위택스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예요. 6월 1일 이후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 Q. 왜 시세보다 세금이 적게 느껴지나요?
- 시세가 아니라 더 낮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등)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