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 시기

재산세가 6월 1일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원리와 7월·9월 납부를 정리했어요.

가이드재산세

재산세는 집·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그런데 6월 1일 하루 때문에 매매 시기에 따라 누가 낼지 갈리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 시세와 달라요. 이 글에서 부과 원리와 납부 시기를 정리했어요.

📁 세금·부동산⏱ 약 5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기준일은 6월 1일
  2. 공시가격 → 과세표준
  3. 세액 계산 흐름
  4. 납부 시기(7월·9월)

1. 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돼요.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자가 바뀌어요.

매매할 때 주의 —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파는 쪽은 6월 1일 이전에,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와요.

2. 공시가격 → 과세표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기본이고, 1주택자에게는 더 낮은 특례비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낮아요.

3. 세액 계산 흐름

1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재산세율(누진, 구간별)= 재산세 본세
3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어요
고지서 총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니라 위 부가세목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납부액이 본세보다 커요.

4. 납부 시기 (7월·9월)

대상납부 시기
주택(1/2)7월 (16~31일)
주택(나머지 1/2)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토지9월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시세·공시가·세율은 해마다 달라지니 고지서·위택스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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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만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반영해 예상 재산세를 바로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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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예요. 6월 1일 이후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Q. 왜 시세보다 세금이 적게 느껴지나요?
시세가 아니라 더 낮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등)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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