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작년보다 확 올랐다면

주택은 2024년부터 상한 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홈›가이드›재산세 상한

9월 고지서를 보고 작년보다 왜 이렇게 올랐지 싶으셨다면, 상한 제도가 바뀐 걸 모르셨을 수 있어요. 검색하면 “재산세는 작년의 105~130%까지만 오른다”는 설명이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주택은 2024년부터 그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걸리는 건 다른 상한이에요.

📁 세금·부동산⏱ 약 7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9월 고지서부터 뜯어봐요
  2. “105~130%”는 주택엔 이제 안 맞아요
  3. 그런데 내 집엔 아직 옛 상한이 남아 있을 수도
  4. 지금 걸리는 건 과세표준상한 5%
  5. 헷갈리는 두 숫자
  6. 이런 경우들

9월 고지서부터 뜯어봐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겨져요. 그리고 주택은 1년치를 절반씩 두 번 냅니다.

대상납기
주택 (연세액의 1/2씩)7월 16~31일 · 9월 16~30일
건축물7월 16~31일
토지9월 16~30일
주택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9월에 주택분이 안 나왔다면 대개 이 경우입니다. 반대로 9월에 처음 보는 금액이 찍혔다면 토지분일 수 있어요.

고지서 금액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해당 지역만)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얹힙니다.

"105~130%"는 주택엔 이제 안 맞아요

예전에는 세액이 작년보다 일정 비율 넘게 오르지 못하게 막는 세부담상한이 있었어요. 공시가격에 따라 105%·110%·130%로 나뉘었죠.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은 이 제도에서 빠졌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105·110·130%를 정하던 각 호는 모두 삭제됐어요.
구분세부담상한 적용
토지 · 건축물있음 (150%)
주택적용하지 않음

그런데도 구청 안내 페이지나 블로그에는 아직 옛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아요. 검색해서 나온 105~13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맞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 집엔 아직 옛 상한이 남아 있을 수도

여기가 본법만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제15조

즉 내 집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갈려요.

내 주택세부담상한
2023년 이전에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옛 상한(105·110·130%)이 2028년분까지 그대로
2024년 이후 처음 과세된 주택 (신축·신규 등록)없음
그래서 새 아파트가 유독 많이 오른다는 체감은 근거가 있어요. 옛 상한의 보호를 못 받는 데다, 뒤에 나올 과세표준상한도 사실상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택에 걸리는 건 과세표준상한 5%

세부담상한이 빠진 자리에 과세표준상한이 들어왔어요. 2024년분부터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5%)
과세표준 = min(올해 산출 과세표준, 과세표준상한액)
막는 대상이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에요. 세율이 누진이라, 과세표준이 5% 안으로 묶여도 세액 증가율은 그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5%까지만 오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다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작년 공시가격 4억 → 올해 5억이라면
· 올해 산출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4억 × 60% = 2.4억
· 과세표준상한액 = 2.4억 + (3억 × 5%) = 2.55억
· 과세표준 = 2.55억 (3억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는 457,500원. 상한이 없었다면 570,000원이었을 테니 112,500원 차이예요.

신청할 필요 없어요. 지자체가 자동으로 반영해 고지합니다. 산출근거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두 숫자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아요.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상비율
토지 · 건축물70%
주택 (일반)60%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3억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 초과45%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해져요. 연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작년 고지서에 찍힌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시행령은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 ×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의합니다. 즉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비율을 곱해 다시 계산하는 값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뀐 해에는 작년 고지서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이 없으면(신축 등)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상한액이 산출 과세표준보다 커져 상한이 걸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

1
공시가격이 내렸는데 세금은 올랐어요
상한 제도의 구조상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상한 덕분에 산출세액보다 적게 내고 있었다면, 공시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상한선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제 낼 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2
토지나 상가도 5% 상한이 있나요
아니요. 과세표준상한은 주택에만 적용돼요. 토지·건축물은 여전히 세부담상한 150%가 적용됩니다.
3
세금이 부담될 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청 경로는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입니다.
4
상한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합니다. 다만 내 과세표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위택스에서 산출근거를 열어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비율·상한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어서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 내 재산세는 얼마일까
공시가격과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까지 반영해 계산해 드려요.
재산세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작년의 105~130%까지만 오르는 것 아닌가요?
2024년부터 주택은 세부담상한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 주택 제외 단서가 붙고 105·110·130%를 정하던 각 호는 삭제됐어요. 토지·건축물은 150% 상한이 그대로입니다.
Q. 그럼 주택은 상한이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작년 대비 5% 넘게 오르지 못하게 막는 과세표준상한이 2024년분부터 적용돼요. 또 2023년 이전에 이미 과세된 주택은 경과조치로 2028년분까지 옛 세부담상한이 유지됩니다.
Q. 과세표준상한은 세금이 5%까지만 오른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상한이 걸리는 것은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세액 증가율은 5%와 다를 수 있어요.
Q.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이 뭔가요?
작년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작년 시가표준액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다시 계산한 금액입니다.
Q. 새 아파트는 왜 많이 오르나요?
2024년 이후 처음 과세된 주택은 옛 세부담상한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고,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해당 연도 값을 쓰도록 되어 있어 과세표준상한도 사실상 걸리지 않습니다.
Q.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