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증여세 걱정해야 할까? — 관계별 면제 한도 바로 확인
생활비로 그때그때 직접 쓴 돈은 아래 '생활비' 설명을 먼저 보세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10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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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시부모 → 며느리, 장인장모 → 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눈여겨볼 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줄 때예요. 며느리는 직계 자녀가 아니라 '기타 친족'이라 한도가 10년 1,000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같은 돈도 아들 이름으로 받느냐, 며느리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생활비는 괜찮다던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 필요할 때마다 직접 생활비로 쓴 돈이어야 해요. 받아서 예금·주식·집 사는 데 쓰면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요.
· 원래는 그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관계에서 인정되는 게 기본이라, 형편이 되는데도 받은 큰돈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그때그때 장보기·아기용품을 결제한 것과, 한 번에 목돈을 통장으로 받은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공제(최대 1억) 등 특례가 따로 있어요. 실제 판단은 국세청(126)·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결혼·출산 때 부모님께 받은 돈은요?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혼인·출산 시기에 주는 돈은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더 공제되는 특례가 있다고 안내돼요. 기한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Q. 한도를 넘으면 바로 세금인가요?
- 넘은 금액에 10~50% 세율이 붙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이 일부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