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미리 받으면 안 되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취지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원칙은 금지
2012년 법 개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해서 미리 받으면, 나중에 그 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해준다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해요. 법정 사유 없이 받은 돈은 퇴직할 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 사유 | 주요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할 때 — 한 직장에서 1회만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 임금피크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으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등 |
| 재난 피해 | 법령에서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인사팀에 필요한 증빙을 먼저 물어보세요.
안 되는 경우
1
생활비·결혼자금·학자금 —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2
집이 이미 있는 경우 — 주택 구입·전세금 사유는 무주택자만 해당돼요.
3
전세 기간만 연장 — 보증금을 더 내지 않고 계약 기간만 늘리면 해당하지 않아요.
4
퇴직연금(DC·DB)에 가입된 경우 —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정산 후 달라지는 것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정산이 끝난 것으로 봐요.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해요.
예시
| 입사 후 7년째 중간정산 | 7년 치 퇴직금 수령 |
| 3년 더 일하고 퇴직 | 퇴직금은 3년 치만 계산 |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 아니요.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 Q. 전세금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 한 직장에서 1회 가능해요.
- Q. 생활비가 필요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생활비·결혼자금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
- Q. 중간정산 받으면 나중 퇴직금은요?
- 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계산해요.
- Q.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요?
-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