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급 조건과 세금(퇴직소득세)까지 정리했어요.

가이드퇴직금

퇴직금은 ‘연봉의 몇 %’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수당이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나요. 이 글에서 계산 공식과 지급 조건, 그리고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로 줄어드는 원리를 정리했어요.

📁 급여·세금⏱ 약 5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퇴직금을 받는 조건
  2. 퇴직금 계산 공식
  3. 평균임금이 핵심
  4. 퇴직소득세는 왜 낮을까

1. 퇴직금을 받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1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돼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만 채우면 대상이에요.

2.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원, 3년(1,095일) 근무
10만원 × 30일3,000,000원
× (1,095 ÷ 365)× 3
퇴직금(세전)약 9,000,000원

3. 평균임금이 핵심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예요. 여기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각종 수당도 포함돼요.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커져요. 반대로 무급휴직 등이 끼면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퇴직소득세는 왜 낮을까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있지만, 일반 급여보다 세부담이 훨씬 가벼워요. 오래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방식으로 세금을 나눠 매기기 때문이에요.

1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요
2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이연돼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만, IRP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지고 연금소득세로 낮게 정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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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조건을 채우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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