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목돈을 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증여세에는 관계별 공제 한도가 있고, 10년 동안 받은 걸 합쳐서 따져요.
관계별 공제 한도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10년 합산 규칙
1
받는 사람 기준 — 내가 같은 그룹(예: 부모님 쪽)에서 10년간 받은 걸 합쳐요.
2
아버지·어머니는 함께 —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봐서 합산돼요.
3
10년이 지나면 — 한도가 다시 생겨요.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 전후나 자녀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부모님께 받으면 기본 공제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2024년부터).
기간 요건과 세부 조건이 있어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자녀는 10년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 Q. 배우자 간 증여는요?
-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돼요.
- Q.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걸 더해요.
- Q. 결혼할 때 더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최대 1억 원이 추가될 수 있어요. 요건을 확인하세요.